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발급 후 퇴사 후에도 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 06. 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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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카드 남은 유효기간에서 퇴사 

사유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퇴사사유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 근로자카드 유효기간이 종료될 경우 원래의 유효기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