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 후 미수료 시 패널티가 있나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 06. 25 16:28
  • 조회수: 1,977

 

훈련수강 중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지원한도액의 삭감, 카드사용 정지자비

부담금 추가발생 등의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2019.01.15 개정) 

 

<근로자카드 발급일이 19115일 이전 발급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 시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카드사용 60일 정지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 이상 시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 카드사용 60일 정지 / 지원금액의 20% 자비부담금 

  추가 발생

 

<근로자카드 발급일이 19115일 이후 발급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 시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 시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 카드사용 60일 정지 / 지원금액의 20% 자비부담금 

  추가 발생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3회 이상 시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 카드사용 60일 정지 / 지원금액의 20% 자비

  부담금 추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