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수강 중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지원한도액의 삭감, 카드사용 정지, 자비
부담금 추가발생 등의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2019.01.15 개정)
<근로자카드 발급일이 19년 1월 15일 이전 발급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 시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카드사용 60일 정지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 이상 시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 카드사용 60일 정지 / 지원금액의 20% 자비부담금
추가 발생
<근로자카드 발급일이 19년 1월 15일 이후 발급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 시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 시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 카드사용 60일 정지 / 지원금액의 20% 자비부담금
추가 발생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3회 이상 시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 카드사용 60일 정지 / 지원금액의 20% 자비
부담금 추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