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기업이란 무엇인가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 06. 25 16:26
  • 조회수: 1,680

 

우선지원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아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제12조제1)

[개정 2017.12.26]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500명 이하

2) 광업 300명 이하

3) 건설업 300명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5) 정보통신업 300명 이하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명 이하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200명 이하

11)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하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정확한 기업규모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