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은 교육종료 후 수료생에 한해 신청이 되며, 본 교육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으로 신청을 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습기간 중 교육비 전액을 본 교육원으로 입금합니다.
(교육비는 회사통장에서 입금되어야 합니다.)
② 입금된 교육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③ 교육종료 후 본 교육원은 수료자에 대한 환급비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합니다.
④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환급비를 본 교육원에 지급합니다.
⑤ 본 교육원은 지급받은 환급비에 대해 해당 사업주통장으로 입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