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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소송실무
보전소송실무
교육기간
신청기간 ~
복습기간 학습종료 후 90일 까지
교육비
환급액
  • : 0원
  • : 0원
  • : 0원
맛보기 좌측 이미지 클릭시 맛보기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과정 신청 안내

☑ 중복 수강기간 내 최대 2개 과정 신청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의 경우 1개 과정
  • 한꺼번에 여러 과정을 신청하시면 수료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 훈련기간 내 일정에 수료 완료 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전 수강 과정이 미수료인 경우 2개월 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 해당 미수료는 진도 미달, (재)평가 미응시자 대상
  • 신청 제한 [2개월] 기간은 추가 신청(문의)한 시점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시 다음 절차를 모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① 본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자부담금 결제
  2. 고용24 사이트에서 해당 과정에 대한 수강신청 (이미 완료한 경우 해당안됨)

※ 자부담금 결제를 완료하였더라도 고용24에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정 수강이 불가합니다.(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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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보전소송 실무 과정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등을 현재의 상태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재판을 의미한다.
이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서, 가압류관할, 보전처분집행,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예금가압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금전지급가처분관할, 비용, 절차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에 대응하는 방법과 절차관련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목표
보전소송 실무 과정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등을 현재의 상태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재판을 의미한다.
이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서, 가압류관할, 보전처분집행,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예금가압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금전지급가처분관할, 비용, 절차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에 대응하는 방법과 절차관련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교육대상
1. 로펌 등 법률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2.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3.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4. 기업 법무팀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5.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6. 소송이 필요한 일반인 등
평가기준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비율 100%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보전처분 개념
2차시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1)
3차시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2)
4차시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3)
5차시 보전처분의 절차
6차시 보전처분의 관할
7차시 담보제공명령
8차시 보전처분의 집행
9차시 보전처분 부동산 가압류(1)
10차시 보전처분 부동산 가압류(2)
11차시 보전처분 유체동산 가압류
12차시 보전처분 임대보증금 가압류
13차시 보전처분 자동차 가압류
14차시 보전처분 예금채권 가압류(1)
15차시 보전처분 예금채권 가압류(2)
16차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1)
17차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2)
18차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