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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 실무과정(일반)
부동산등기 실무과정(일반)
교육기간
신청기간 ~
복습기간 학습종료 후 90일 까지
교육비
환급액
  • : 0원
  • : 0원
  • : 0원
맛보기 좌측 이미지 클릭시 맛보기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과정 신청 안내

☑ 중복 수강기간 내 최대 2개 과정 신청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의 경우 1개 과정
  • 한꺼번에 여러 과정을 신청하시면 수료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 훈련기간 내 일정에 수료 완료 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전 수강 과정이 미수료인 경우 2개월 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 해당 미수료는 진도 미달, (재)평가 미응시자 대상
  • 신청 제한 [2개월] 기간은 추가 신청(문의)한 시점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시 다음 절차를 모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① 본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자부담금 결제
  2. 고용24 사이트에서 해당 과정에 대한 수강신청 (이미 완료한 경우 해당안됨)

※ 자부담금 결제를 완료하였더라도 고용24에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정 수강이 불가합니다.(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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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부동산등기실무과정은 부동산관련 지식의 함양과 부동산관련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부동산의 현상과 권리)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부동산등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다음의 각 사례별 부동산등기절차와 방법, 비용, 관할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등기소, 등기부, 등기당사자, 등기수수료, 등기취득세, 등기등록세, 소유권이전등기, 증여등기, 소유권일부이전등기, 공유물분할등기, 판결등기, 상속등기, 결정등기, 가등기, 말소등기, 본등기, 신탁등기, 본안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지상권등기, 전세권등기, 임차권등기, 근저당권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말소등기, 변경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및 등기관에 대한 불복을 포함한다.
학습목표
부동산등기실무과정은 부동산관련 지식의 함양과 부동산관련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부동산의 현상과 권리)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부동산등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다음의 각 사례별 부동산등기절차와 방법, 비용, 관할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등기소, 등기부, 등기당사자, 등기수수료, 등기취득세, 등기등록세, 소유권이전등기, 증여등기, 소유권일부이전등기, 공유물분할등기, 판결등기, 상속등기, 결정등기, 가등기, 말소등기, 본등기, 신탁등기, 본안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지상권등기, 전세권등기, 임차권등기, 근저당권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말소등기, 변경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및 등기관에 대한 불복을 포함한다.
교육대상
1. 로펌 등 법률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2.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3.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4. 기업 법무팀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5.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6. 부동산관련 등기신청이 필요한 일반인 등
평가기준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비율 100%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부동산등기의 이해
2차시 등기소와 등기부 이해
3차시 등기당사자 이해
4차시 부동산등기 공과금
5차시 소유권보존등기
6차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1)
7차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2)
8차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9차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수인의 소유
10차시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1차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2차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및 경정등기
13차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4차시 가등기 및 이전, 말소, 본등기
15차시 유증 및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6차시 신탁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7차시 가처분에 의한 본안등기 외
18차시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절차 특칙
19차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
20차시 지상권설정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
21차시 전세권설정등기와 이전등기
22차시 전세권변경등기와 말소등기
23차시 근저당권설정등기
24차시 근저당권이전등기와 변경등기
25차시 근저당권말소등기
26차시 표시변경등기
27차시 멸실등기와 말소회복등기
28차시 대지권등기 및 등기권 처분에 대한 불복
29차시 단독신청등기
30차시 미성년자의 등기신청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