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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 법무사의 민법총칙
유병태 법무사의 민법총칙
교육기간
신청기간 ~
복습기간 학습종료 후 90일 까지
교육비
실결제액
국비지원금
  • 0원
맛보기 좌측 이미지 클릭시 맛보기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과정 신청 안내

☑ 중복 수강기간 내 최대 2개 과정 신청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의 경우 1개 과정
  • 한꺼번에 여러 과정을 신청하시면 수료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 훈련기간 내 일정에 수료 완료 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전 수강 과정이 미수료인 경우 2개월 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 해당 미수료는 진도 미달, (재)평가 미응시자 대상
  • 신청 제한 [2개월] 기간은 추가 신청(문의)한 시점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시 다음 절차를 모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① 본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자부담금 결제
  2. 고용24 사이트에서 해당 과정에 대한 수강신청 (이미 완료한 경우 해당안됨)

※ 자부담금 결제를 완료하였더라도 고용24에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정 수강이 불가합니다.(미승인)

[ 닫기 ]

과정소개
민법뿐 아니라 모든 사법(私法) 영역의 근간인 민법 총칙(민법 제1조 ~ 제185조 : 통칙, 자연인, 법인, 물건,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의 기본 용어와 개념(요건/효과) 및 민법 전반의 공통된 법리를 이해하고 리걸마인드를 구축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법률의 권리주체인 자연인과 법인의 개념을 알고, 민법에서 정하는 권리능력과 법률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권리의 객체와 변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개념을 알고, 행위의 목적과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4. 의사표시의 개념을 알고,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여러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5. 대리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알고, 대리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6. 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비율 - 100%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민법전설
2차시 법률관계
3차시 권리주체와 자연인의 권리능력
4차시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5차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주소, 부재와 실종
6차시 법인(1)
7차시 법인(2)
8차시 권리의 객체
9차시 권리의 변동
10차시 법률행위의 일반
11차시 법률행위의 목적
12차시 법률행위의 해석
13차시 의사표시
14차시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
15차시 의사표시(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6차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17차시 법률행위의 무효
18차시 법률행위의 취소
19차시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20차시 법률행위의 대리(1)
21차시 법률행위의 대리(2)
22차시 법률행위의 대리(3)
23차시 법률행위의 대리(4)
24차시 기간, 소멸시효(1)
25차시 소멸시효(2)
26차시 소멸시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