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 II
- 과정소개
- 법률사무원 실무 종합반 II 과정은 법률사무원 재직자와 기업체 총무 및 법무 업무 재직자가 현업에서 법률관련 업무가 가능하도록 각종의 법률 및 소송절차와 법률 서류의 작성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준비된 직원으로서 법률사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정/차시 안내]
1. 형사소송쟁점 실무(송성득 교수) 1~20차시
2. 개인파산 실무(설재순 교수) 41~38차시
3. 개인회생 실무(정기채 교수) 39~54차시
4. 부동산등기 실무(이민주 교수) 55~80차시
5. 상업등기 실무(신천수 교수) 81~102차시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I 과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II 두 과정 모두 수료 시 오프라인 취업 종합반 수료 혜택과 동일한 취업지원을 해드립니다.
- 학습목표
- 1.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학습하여, 수사에서 판결까지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개인파산면책 신청 단계에 따른 작성방법을 학습하여 개인파산면책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 따른 작성방법을 학습하여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부동산등기의 대상, 종류, 절차와 방법, 비용, 관할 등에 학습하고, 다양한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개념, 절차 및 등기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상업등기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회사법을 이해하고, 상업등기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80% | - | 20%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형사소송실무의 기초 |
| 2차시 | 수사의 단서와 고소·고발 |
| 3차시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 4차시 | 체포 |
| 5차시 | 구속과 접견교통권 |
| 6차시 |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제도 |
| 7차시 | 압수·수색 및 압수물의 처리 |
| 8차시 | 수사상 검증과 감정 및 영장주의의 예외 |
| 9차시 | 공소제기와 공소장 |
| 10차시 |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
| 11차시 | 소송의 주체 |
| 12차시 |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절차 |
| 13차시 | 증거조사(증인신문, 감정, 검증) |
| 14차시 | 증거(1)-증명의 기본원칙 등 |
| 15차시 | 증거(2)-전문법칙,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 16차시 | 증거(3)-증거동의, 자백보강법칙 등 |
| 17차시 | 재판의 기본개념과 판결 |
| 18차시 | 상소-항소, 상고, 항고 |
| 19차시 | 비상구제절차와 특별형사절차 |
| 20차시 | 소년범의 형사절차와 보상 및 명예회복 |
| 21차시 | 개인파산면책 총설 |
| 22차시 | 개인파산면책의 신청(1) |
| 23차시 | 개인파산면책의 신청(2) |
| 24차시 | 개인파산면책의 신청(3) |
| 25차시 | 개인파산면책의 신청(4) |
| 26차시 | 파산재단 - 재단의 구성 등 |
| 27차시 | 파산채권과 환취권 |
| 28차시 | 부인권과 별제권 |
| 29차시 |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배당 |
| 30차시 | 파산절차의 종결과 간이파산 |
| 31차시 | 면책신청절차와 기각결정 |
| 32차시 | 면책허가와 불허가 |
| 33차시 |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취소 및 복권 |
| 34차시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1) |
| 35차시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2) |
| 36차시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3) |
| 37차시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4) |
| 38차시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5) |
| 39차시 | 개인회생절차 개관 |
| 40차시 | 개인회생제도의 기본요건 |
| 41차시 | 개인회생신청시 준비서류 |
| 42차시 | 다른 절차와 비교 및 중지·금지명령 신청 |
| 43차시 |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1) |
| 44차시 |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2) |
| 45차시 | 기본 사례를 통한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1) |
| 46차시 | 기본 사례를 통한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2) |
| 47차시 | 기본 사례를 통한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3) |
| 48차시 | 조세 등 채무가 있는 경우 |
| 49차시 | 별제권부 채권 |
| 50차시 | 별제권부 채권자 중 임차인 |
| 51차시 | 별제권부 채권 유형별 사례 |
| 52차시 | 급여에 (가)압류 및 추심·전부명령(1) |
| 53차시 | 급여에 (가)압류 및 추심·전부명령(2) |
| 54차시 | 실무사례 Q&A |
| 55차시 | 부동산등기의 이해 |
| 56차시 | 등기소와 등기부 이해 |
| 57차시 | 등기당사자 이해 |
| 58차시 | 부동산등기 공과금 |
| 59차시 | 소유권보존등기 |
| 60차시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1) |
| 61차시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2) |
| 62차시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63차시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64차시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 65차시 |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66차시 | 가등기 및 이전, 말소, 본등기 |
| 67차시 | 유증 및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68차시 | 가처분에 의한 본안등기 외 |
| 69차시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절차 특칙 |
| 70차시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 |
| 71차시 | 지상권설정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 |
| 72차시 | 전세권설정등기와 이전등기 |
| 73차시 | 전세권변경등기와 말소등기 |
| 74차시 | 근저당권설정등기 |
| 75차시 | 근저당권이전등기와 변경등기 |
| 76차시 | 근저당권말소등기 |
| 77차시 | 표시변경등기 |
| 78차시 | 멸실등기와 말소회복등기 |
| 79차시 | 대지권등기 및 등기관 처분에 대한 불복 |
| 80차시 | 단독신청등기 |
| 81차시 | 회사의 개념과 종류 |
| 82차시 | 법인의 설립 및 법인전환 |
| 83차시 | 회사의 정관 및 의사록의 작성 |
| 84차시 | 변경등기절차에서 사용하는 제도 |
| 85차시 | 주주총회소집 및 이사회 |
| 86차시 | 주주총회결의와 배당 |
| 87차시 | 법인의 상호, 목적, 본점이전 변경 등 |
| 88차시 | 기타 이사의 유형과 임원의 보수 |
| 89차시 | 이사, 대표이사에 대한 등기(1) |
| 90차시 | 이사, 대표이사에 대한 등기(2) |
| 91차시 | 자본과 주식 |
| 92차시 | 주주명부, 주식양도제한, 스톡옵션, 주식분할 |
| 93차시 | 신주발행(유상증자)의 이해 |
| 94차시 | 기타의 신주발행 |
| 95차시 | 자기주식취득 및 소각 |
| 96차시 | 주식의 소각과 등기 |
| 97차시 | 전환사채(CB)의 발행 및 전환등기 |
| 98차시 |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및 등기 |
| 99차시 | 합병의 유형과 절차 및 등기 |
| 100차시 | 분할의 유형과 절차 및 등기 |
| 101차시 | 법인전환 |
| 102차시 | 해산과 청산 및 외국인 투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