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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실무(법무사무)
등기 실무(법무사무)
교육기간
신청기간 ~
복습기간 학습종료 후 90일 까지
교육비
실결제액
국비지원금
  • 0원
맛보기 좌측 이미지 클릭시 맛보기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과정 신청 안내

☑ 중복 수강기간 내 최대 2개 과정 신청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의 경우 1개 과정
  • 한꺼번에 여러 과정을 신청하시면 수료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 훈련기간 내 일정에 수료 완료 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전 수강 과정이 미수료인 경우 2개월 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 해당 미수료는 진도 미달, (재)평가 미응시자 대상
  • 신청 제한 [2개월] 기간은 추가 신청(문의)한 시점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시 다음 절차를 모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① 본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자부담금 결제
  2. 고용24 사이트에서 해당 과정에 대한 수강신청 (이미 완료한 경우 해당안됨)

※ 자부담금 결제를 완료하였더라도 고용24에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정 수강이 불가합니다.(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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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등기 실무(법무사무) 과정은 법률사무소 등에서 주업무가 되는 상업등기와 부동산등기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에서는 상업등기의 개념, 개인사업자와 회사, 회사의 설립, 주주의 책임, 임원의 책임, 법인의 변경등기, 자본에 관한등기, 합병등기, 분할등기, 해산, 청산등기 등의 절차와 방법, 비용 등에 대하여 이론 및 법률 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진행되며, 이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에서는 부동산관련 지식의 함양과 부동산관련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부동산의 현상과 권리)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부동산등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다음의 각 사례별 부동산등기절차와 방법, 비용, 관할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학습목표
1. 상업등기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회사법을 이해하고, 상업등기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3. 법인설립 및 변경, 임원, 주식, 사채, 합병 및 분할 등 각 상업등기의 유형에 따라 실무 이론을 알고, 절차에 따른 등기 준비를 할 수 있다.
4. 부동산등기의 대상, 종류, 절차와 방법, 비용, 관할 등에 설명할 수 있다.
5.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 및 등기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등기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비율 - 100%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회사의 개념과 종류
2차시 법인의 설립 및 법인전환
3차시 회사의 정관 및 의사록의 작성
4차시 변경등기절차에서 사용하는 제도
5차시 주주총회소집 및 이사회
6차시 주주총회결의와 배당
7차시 법인의 상호, 목적, 본점이전 변경 등
8차시 기타 이사의 유형과 임원의 보수
9차시 이사, 대표이사에 대한 등기(1)
10차시 이사, 대표이사에 대한 등기(2)
11차시 자본과 주식
12차시 주주명부, 주식양도제한, 스톡옵션, 주식분할
13차시 신주발행(유상증자)의 이해
14차시 기타의 신주발행
15차시 자기주식취득 및 소각
16차시 주식의 소각과 등기
17차시 전환사채(CB)의 발행 및 전환등기
18차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및 등기
19차시 합병의 유형과 절차 및 등기
20차시 분할의 유형과 절차 및 등기
21차시 법인전환
22차시 해산과 청산 및 외국인 투자
23차시 부동산등기의 이해
24차시 등기소와 등기부 이해
25차시 등기당사자 이해
26차시 부동산등기 공과금
27차시 소유권보존등기
28차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1)
29차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2)
30차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1차시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2차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33차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4차시 가등기 및 이전, 말소, 본등기
35차시 유증 및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6차시 가처분에 의한 본안등기 외
37차시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절차 특칙
38차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
39차시 지상권설정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
40차시 전세권설정등기와 이전등기
41차시 전세권변경등기와 말소등기
42차시 근저당권설정등기
43차시 근저당권이전등기와 변경등기
44차시 근저당권말소등기
45차시 표시변경등기
46차시 멸실등기와 말소회복등기
47차시 대지권등기 및 등기관 처분에 대한 불복
48차시 단독신청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