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실무(법무사무)
- 과정소개
- 등기 실무(법무사무) 과정은 법률사무소 등에서 주업무가 되는 상업등기와 부동산등기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에서는 상업등기의 개념, 개인사업자와 회사, 회사의 설립, 주주의 책임, 임원의 책임, 법인의 변경등기, 자본에 관한등기, 합병등기, 분할등기, 해산, 청산등기 등의 절차와 방법, 비용 등에 대하여 이론 및 법률 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진행되며, 이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에서는 부동산관련 지식의 함양과 부동산관련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부동산의 현상과 권리)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부동산등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다음의 각 사례별 부동산등기절차와 방법, 비용, 관할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학습목표
- 1. 상업등기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회사법을 이해하고, 상업등기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3. 법인설립 및 변경, 임원, 주식, 사채, 합병 및 분할 등 각 상업등기의 유형에 따라 실무 이론을 알고, 절차에 따른 등기 준비를 할 수 있다.
4. 부동산등기의 대상, 종류, 절차와 방법, 비용, 관할 등에 설명할 수 있다.
5.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 및 등기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등기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100% | -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회사의 개념과 종류 |
| 2차시 | 법인의 설립 및 법인전환 |
| 3차시 | 회사의 정관 및 의사록의 작성 |
| 4차시 | 변경등기절차에서 사용하는 제도 |
| 5차시 | 주주총회소집 및 이사회 |
| 6차시 | 주주총회결의와 배당 |
| 7차시 | 법인의 상호, 목적, 본점이전 변경 등 |
| 8차시 | 기타 이사의 유형과 임원의 보수 |
| 9차시 | 이사, 대표이사에 대한 등기(1) |
| 10차시 | 이사, 대표이사에 대한 등기(2) |
| 11차시 | 자본과 주식 |
| 12차시 | 주주명부, 주식양도제한, 스톡옵션, 주식분할 |
| 13차시 | 신주발행(유상증자)의 이해 |
| 14차시 | 기타의 신주발행 |
| 15차시 | 자기주식취득 및 소각 |
| 16차시 | 주식의 소각과 등기 |
| 17차시 | 전환사채(CB)의 발행 및 전환등기 |
| 18차시 |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및 등기 |
| 19차시 | 합병의 유형과 절차 및 등기 |
| 20차시 | 분할의 유형과 절차 및 등기 |
| 21차시 | 법인전환 |
| 22차시 | 해산과 청산 및 외국인 투자 |
| 23차시 | 부동산등기의 이해 |
| 24차시 | 등기소와 등기부 이해 |
| 25차시 | 등기당사자 이해 |
| 26차시 | 부동산등기 공과금 |
| 27차시 | 소유권보존등기 |
| 28차시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1) |
| 29차시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2) |
| 30차시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31차시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32차시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 33차시 |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34차시 | 가등기 및 이전, 말소, 본등기 |
| 35차시 | 유증 및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36차시 | 가처분에 의한 본안등기 외 |
| 37차시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절차 특칙 |
| 38차시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 |
| 39차시 | 지상권설정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 |
| 40차시 | 전세권설정등기와 이전등기 |
| 41차시 | 전세권변경등기와 말소등기 |
| 42차시 | 근저당권설정등기 |
| 43차시 | 근저당권이전등기와 변경등기 |
| 44차시 | 근저당권말소등기 |
| 45차시 | 표시변경등기 |
| 46차시 | 멸실등기와 말소회복등기 |
| 47차시 | 대지권등기 및 등기관 처분에 대한 불복 |
| 48차시 | 단독신청등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