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횡령/2017도21715 작성자: 김연정 작성시간: 2021. 04. 22 17:59 조회수: 10,126 횡령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도21715, 판결]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인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판례] 횡령 2017도21715.pdf [파일크기:141.4K/다운수:314]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