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명예훼손죄 전파가능성사건 / 2020도5813
  • 작성자: 홍사윤
  • 작성시간: 2021. 04. 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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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을 판단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한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8기 2월반(소장반 4월반) 홍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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