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명예훼손죄 전파가능성사건 / 2020도5813 작성자: 홍사윤 작성시간: 2021. 04. 18 19:26 조회수: 10,38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을 판단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한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8기 2월반(소장반 4월반) 홍사윤 첨부파일 2023도5813 명예훼손죄 전파가능성사건 .pdf [파일크기:41.9K/다운수:378]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