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 판단 기준 / 2021도749
  • 작성자: 이소윤
  • 작성시간: 2021. 04. 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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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를 논할 수 있는 시점인 실행의 착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요 내용>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온 점, 카메라 기능이 켜진 위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8 2월반(소장반 4월반) 이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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