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2017도12194 작성자: 이언남 작성시간: 2021. 04. 18 13:00 조회수: 10,301 68-2월 종합반(68-4기 소장작성반) 이언남 * 판례 요약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긴급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한다. 첨부파일 판례_2017도12194.pdf [파일크기:74.4K/다운수:348]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