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 작성자: 전희수 작성시간: 2021. 02. 08 17:07 조회수: 11,392 [판례]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사건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첨부파일 [판례]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pdf [파일크기:72.4K/다운수:608]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