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
  • 작성자: 전희수
  • 작성시간: 2021. 02. 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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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사건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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