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2014다200305 작성자: 이은정 작성시간: 2020. 08. 17 11:23 조회수: 11,621 - 정확한 내용은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임대지연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 대법원 2014.07.24 2014다200305 판결 *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종합반)/ 65기 6월반/이은정 첨부파일 대법원판례.pdf [파일크기:61.0K/다운수:297]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