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2020도5646
  • 작성자: 이유민
  • 작성시간: 2020. 07. 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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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중요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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