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손해배상(기) / 2020다244672 작성자: 배성진 작성시간: 2021. 08. 24 20:47 조회수: 8,672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69기 6월 종합반 & 70기 8월 소장작성 및 회생취업반 - 배성진 첨부파일 [판례] 손해배상(기) 2020다244672.pdf [파일크기:41.5K/다운수:357]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