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이혼 및 위자료 _ 2021므10898 작성자: 박정규 작성시간: 2021. 08. 24 17:44 조회수: 9,091 [이혼 및 위자료][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판시사항】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이혼 및 위자료]_2021므10898.pdf [파일크기:33.1K/다운수:298]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