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 작성자: 김재홍
  • 작성시간: 2021. 07. 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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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하여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판례

 



69기 5월반 / 법률취업 /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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