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작성자: 김재홍 작성시간: 2021. 07. 20 22:05 조회수: 10,091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하여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판례 69기 5월반 / 법률취업 / 김재홍 첨부파일 판례 69기 5월반 김재홍.pdf [파일크기:45.3K/다운수:501]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