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6도17733 … 작성자: 한사랑 작성시간: 2021. 07. 19 19:28 조회수: 9,848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간접정범 형태로도 추행죄를 범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으로, 기존에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범죄가 성립되었던 추행에대한 개념의 상식을 뒤집은 새로운판례이다.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 종합반 69기5월반(소장작성 70기7월반) 한사랑 첨부파일 2016도17733판결.pdf [파일크기:128.3K/다운수:348]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