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 2018다25244 작성자: 박문규 작성시간: 2021. 07. 18 12:17 조회수: 9,064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을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69기5월반 박문규> 첨부파일 판례_2018다252441.pdf [파일크기:118.6K/다운수:306]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