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와 위법성조각에 대한 대판 작성자: 조하늘 작성시간: 2021. 07. 16 12:52 조회수: 8,916 [판결요지]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위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위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을 종합하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 70기 7월 / 조하늘 첨부파일 제70기 7월반 회생취업과정 - 민사소송실무 4차 과제 조하늘.pdf [파일크기:64.0K/다운수:463]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