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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 10. 20 15:20
  • 조회수: 2,228

현행법상 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중 상호등기 사업자 비중이 매우 낮아 사실상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대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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