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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 06. 30 15:08
  • 조회수: 1,893

이 법은 2005년 제정된 이후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5158호, 2017.12. 12. 공포, 2018. 3. 13. 시행)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한 취지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와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적용대상을 소급하여 확대할 경우 채권자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그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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