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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 06. 25 19:06
  • 조회수: 2,052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개의 토지ㆍ건물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 해당 토지ㆍ건물을 합필ㆍ합병하더라도 신탁의 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필ㆍ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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