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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
  • 작성자: 오은비
  • 작성시간: 2022. 05. 21 16:56
  • 조회수: 1,968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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