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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무집행방해/2021도13883
  • 작성자: 이지영
  • 작성시간: 2022. 05. 19 22:50
  • 조회수: 2,253

-민원인(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자 공무원 갑과 을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뺨을 때림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소송 판례.

 

-원심은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폭행죄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는 일련의 직무수행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였음.

 

 

723(종합반), 5(전자소송 및 회생파산)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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