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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 2014두42506
  • 작성자: 박세정
  • 작성시간: 2022. 05. 19 17:03
  • 조회수: 2,306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가 중국국적인 원고와 혼인신고 후

 

원고가 피고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4차례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그러나 외국인은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결된 행정소송 사건 

 

 

2022 72 3월반(종합반) 전자소송 회생파산(5월반) -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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