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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다207864
  • 작성자: 김성혜
  • 작성시간: 2020. 07. 17 08:00
  • 조회수: 8,188

 

제1심과 원심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1)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 판매계약서에 나타난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피고에 의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도 유사하게 시행되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점 2)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지않고 원고들이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정도 자신을 대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등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한점 3) 원고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판매원의 급여, 일부매장 운영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일정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수수료를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수긍함.

 

 

종합반65기 5월반 김성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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