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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문제발생시 원금에 책임을 지며 48시간내의 환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투자금을 원금을 생활비, 돌려막기 등의 사적용도에 사용하였다.
애시당초에 피고는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원금 6억4천만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피고인은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72기/ 종합/ 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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