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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 양성과정(종합반)
후견인 양성과정(종합반)
교육기간
신청기간 ~ 2025년 11월 06일
복습기간 학습종료 후 90일 까지
교육비
실결제액
국비지원금
  • 350,490원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과정 신청 안내

☑ 중복 수강기간 내 최대 2개 과정 신청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의 경우 1개 과정
  • 한꺼번에 여러 과정을 신청하시면 수료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 훈련기간 내 일정에 수료 완료 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전 수강 과정이 미수료인 경우 2개월 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 해당 미수료는 진도 미달, (재)평가 미응시자 대상
  • 신청 제한 [2개월] 기간은 추가 신청(문의)한 시점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시 다음 절차를 모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① 본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자부담금 결제
  2. 고용24 사이트에서 해당 과정에 대한 수강신청 (이미 완료한 경우 해당안됨)

※ 자부담금 결제를 완료하였더라도 고용24에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정 수강이 불가합니다.(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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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후견인 양성과정(종합반) 과정을 통해 법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을 학습하여, 후견업무의 기본을 다진다.
그리고 후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상속 및 가사 업무에 대해서도 법지식 및 실무 처리에 대해 학습하여 후견제도를 기본적인 법률의 이해부터 후견보고서 작성까지 이론과 실무를 함께 학습할 수 있다.

특히 친족후견인의 경우 전문후견인에 비해 기초적인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후견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의 학습을 시작으로 하여, 가사, 상속, 후견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심화과정을 거치면서 후견업무 수행시 필요한 법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후견업무의 단계별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학습하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후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또한 전문후견인 중에서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후견업무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민법을 학습하여,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2.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을 학습하여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3. 가사 및 비송과 관련한 법률 및 실무를 학습하여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4. 후견의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알고, 후견사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실무서식을 통해 후견심판청구서의 구성 및 작성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민법을 학습하여,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2.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을 학습하여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3. 가사 및 비송과 관련한 법률 및 실무를 학습하여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4. 후견의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알고, 후견사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실무서식을 통해 후견심판청구서의 구성 및 작성법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기준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비율 - 50% 50%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민법이란 무엇인가
2차시 권리의 주체 - 자연인
3차시 자연인의 행위능력
4차시 권리의 주체 - 법인
5차시 권리능력 없는 사단
6차시 권리의 객체
7차시 법률행위
8차시 대리제도
9차시 소멸시효(1) - 소멸시효기간
10차시 소멸시효(2) - 소멸시효중단
11차시 물권법 일반
12차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3차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4차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5차시 부동산등기제도
16차시 동산의 물권변동
17차시 점유권과 소유권
18차시 부동산 취득시효
19차시 공동소유
20차시 지상권
21차시 전세권
22차시 유치권과 질권
23차시 저당권과 근저당권
24차시 가등기담보권
25차시 채권법 일반
26차시 채무불이행
27차시 손해배상
28차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29차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0차시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31차시 변제
32차시 변제공탁
33차시 상계
34차시 계약의 해제와 해지
35차시 증여계약과 매매계약
36차시 소비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
37차시 법정채권
38차시 가족법 일반 - 가족관계 공시제도
39차시 혼인
40차시 이혼
41차시 부모와 자
42차시 친권
43차시 후견과 부양
44차시 상속(1) - 상속순위 등
45차시 상속(2) - 상속분 등
46차시 단순승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47차시 유언과 유류분
48차시 상속개시와 가족관계등록신고
49차시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50차시 상속순위와 상속분, 조의금 및 장례비용
51차시 상속의 승계 범위
52차시 대습상속과 상속결격
53차시 상속분의 결정과 특별수익자ㆍ기여상속인
54차시 상속재산의 분할
55차시 상속재산분할에 심판문이 필요한 경우
56차시 유언이 있는 경우의 상속
57차시 재단법인설립ㆍ유증 등이 있는 경우
58차시 유류분
59차시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청구
60차시 한정승인 후 청산
61차시 상속포기
62차시 상속재산분리와 상속회복청구권
63차시 분묘기지권과 상속인이 없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64차시 가사사건 개요와 분류
65차시 혼인무효확인의 소와 혼인취소의 소
66차시 약혼해제 손해배상
67차시 이혼 등 청구의 소(이혼 개관)
68차시 이혼 등 청구의 소(협의 이혼)
69차시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절차)
70차시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사유)
71차시 이혼 등 청구의 소(재산분할 및 위자료)
72차시 이혼 등 청구의 소(친권 및 양육권)
73차시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74차시 친생부인청구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
75차시 유언무효확인의 소
76차시 성년후견제도 개관
77차시 성년후견개시심판
78차시 한정후견개시심판 등
79차시 자의 성본 및 친양자
80차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개명
81차시 후견의 정의
82차시 후견심판의 청구
83차시 성년후견의 개시
84차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들
85차시 성년후견사건의 심리
86차시 법률행위의 효력과 성년후견인의 선임
87차시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88차시 성년후견사무의 감독
89차시 성년후견의 종료
90차시 한정후견의 개시
91차시 특정후견
92차시 임의후견계약
93차시 임의후견계약의 종료
94차시 미성년후견
95차시 미성년후견사무
96차시 미성년후견감독 및 미성년후견의 종료
97차시 사전처분
98차시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99차시 피후견인의 상가 부동산 매각사례
100차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101차시 성년후견제도 개관
102차시 성년후견법령 및 절차의 개요
103차시 성년후견의 대상 및 청구권자
104차시 심판의 불복과 후견등기부
105차시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106차시 성년후견인의 직무와 보수
107차시 후견감독과 감독법원
108차시 성년후견 종료와 등기
109차시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1)
110차시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2)
111차시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3)
112차시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4)
113차시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5)
114차시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6)
115차시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7)
116차시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8)
117차시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9)
118차시 성년후견제도와 금융거래업무
119차시 한정후견 심판의 특징과 예시
120차시 특정후견 심판의 특징과 예시
121차시 후견계약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122차시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와 임의후견의 종료
123차시 미성년후견의 유형과 예시
124차시 미성년후견의 감독과 종료
125차시 후견제도와 사전처분
126차시 성년후견상담의 실습
127차시 전자소송 실습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128차시 전자소송 실습 - 대리권 제한사항의 허가청구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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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등록 원-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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