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의 요건/ 2017다258787 작성자: 김예지 작성시간: 2021. 04. 21 00:55 조회수: 10,41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의 요건'과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임의 유익비 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종합반 68기 2월반 (소장반 69기 4월반)_ 김예지 첨부파일 [판례]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의 요건_2017다258787.pdf [파일크기:147.6K/다운수:435]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