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고무효확인/2021.2.25.선고 /2017다226605판결
  • 작성자: 정다윤
  • 작성시간: 2021. 08.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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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통지서에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는가.

69기 6월 종합반/ 70기 8월 소장작성 개인회생파산반 정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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