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본 강좌는 노동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노동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여 노동관련 법령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기업인사 노무 총무 관련 실무 지식의 함양을 통하여 기업 및 각종 조직의 인사노무관리의 실무적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강좌는 각종 근로 계약서, 취업규칙, 비밀유지 서약서, 전직금지 약정서 등 인사 노무 총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규정 등의 작성 그리고 각종 급여 및 수당의 계산, 근로시간의 관리, 휴일 및 휴가의 관리, 최저임금 관리 및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해고 프로세스 그리고 퇴직관리 및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인사 노무 총무 관련 실전 지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철저한 현장 실무 중심의 강의이다.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7강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노동법”의 한 강좌면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로 충분할 것이다.
학습목표
본 강좌는 노동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노동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여 노동관련 법령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기업인사 노무 총무 관련 실무 지식의 함양을 통하여 기업 및 각종 조직의 인사노무관리의 실무적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강좌는 각종 근로 계약서, 취업규칙, 비밀유지 서약서, 전직금지 약정서 등 인사 노무 총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규정 등의 작성 그리고 각종 급여 및 수당의 계산, 근로시간의 관리, 휴일 및 휴가의 관리, 최저임금 관리 및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해고 프로세스 그리고 퇴직관리 및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인사 노무 총무 관련 실전 지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철저한 현장 실무 중심의 강의이다.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7강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노동법”의 한 강좌면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로 충분할 것이다.
교육대상
1. 기업의 인사노무 및 기획팀 관리자 및 사원
2. 로펌 등 법률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3.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4. 노무사사무소, 노무법인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5.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6. 기업 법무팀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7.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8. 근로자 및 노동조합 관계자 등 노무관련 지식이 필요한 일반인 등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노동법의 기본원리 |
2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
3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 |
4 |
기본 근로계약서의 작성 |
5 |
근로계약 체결 실무 (1) |
6 |
근로계약 체결 실무 (2) |
7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노동법 |
8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9 |
법정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
10 |
특수 근로시간 제도 |
11 |
휴일 및 휴가 관리 |
12 |
연차유급휴가 관리 |
13 |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계 |
14 |
평균임금의 개념 및 평균임금의 관리 |
15 |
통상임금의 개념 및 통상임금 관리 |
16 |
최저임금 관리 및 비과세임금 |
17 |
4대보험 관리실무(산재보상 포함) |
18 |
근로자 임금채권의 보장 |
19 |
징계 프로세스 |
20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 |
21 |
근로관계의 종료 |
22 |
근로자의 해고 프로세스 |
23 |
근로관계의 종료 및 퇴직관리 |
24 |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차별시정 제도 |
25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
26 |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