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민사신청(가압류, 가처분) 실무 과정에서 소개하는 각종 가압류, 가처분(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등을 현재의 상태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 신청한다. 이러한 신청을 하기 위하여 유형별 가압류, 가처분 신청방법 및 절차를 숙지하고, 또한 신청서 작성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학습목표
1. 보전처분의 개념을 알고, 보전처분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 구제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부동산가압류 신청 및 절차를 알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유형별 채권가압류의 신청 및 절차를 알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5. 가처분의 유형별 신청 및 절차를 알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민사소송 및 신청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강의내용
회차 강의명
1 보전처분 서설
2 보전처분의 요건
3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4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5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 구제(1)-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6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 구제(2)-보전처분에 대한 취소
7 보전처분의 집행과 취소 및 도산절차와의 관계
8 부동산가압류
9 부동산가압류집행의 효력 및 배당순위
10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및 유체동산 가압류
11 채권가압류 총설
12 채권가압류(1)-예금채권가압류
13 채권가압류(2)-유형별 채권가압류
14 기타 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
1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6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등기 관련 가처분
17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18 금전지급가처분 등 기타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