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과정 이미지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 실무
민사집행 실무
교육기간
신청기간 ~ 2025년 12월 11일
복습기간 학습종료 후 90일 까지
교육비
실결제액
국비지원금
  • 44,400원
맛보기 좌측 이미지 클릭시 맛보기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과정 신청 안내

☑ 중복 수강기간 내 최대 2개 과정 신청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의 경우 1개 과정
  • 한꺼번에 여러 과정을 신청하시면 수료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 훈련기간 내 일정에 수료 완료 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전 수강 과정이 미수료인 경우 2개월 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 해당 미수료는 진도 미달, (재)평가 미응시자 대상
  • 신청 제한 [2개월] 기간은 추가 신청(문의)한 시점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시 다음 절차를 모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① 본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자부담금 결제
  2. 고용24 사이트에서 해당 과정에 대한 수강신청 (이미 완료한 경우 해당안됨)

※ 자부담금 결제를 완료하였더라도 고용24에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정 수강이 불가합니다.(미승인)

[ 닫기 ]

과정소개
민사집행 실무과정은 강제집행에 있어 요건, 비용, 불복, 정지, 구제절차 등에 대해 학습하고, 세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개시, 조사평가, 취소, 대금지급, 인도명령, 배당 등과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각 세부내용에 대한 주요 판례학습을 통해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목표
1. 강제집행의 요건, 비용, 불복, 정지, 구제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개시, 조사평가, 취소, 대금지급, 인도명령, 배당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민사소송 및 집행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비율 - 80% - 20%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집행비용
2차시 집행기관의 위법집행에 대한 불복
3차시 강제집행의 요건
4차시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집행권원의 송달 등
5차시 강제집행의 정지와 취소
6차시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구제절차
7차시 채권자의 부당집행에 대한 불복
8차시 집행보조절차 - 재산명시, 명부등재 등
9차시 부동산 집행(1) - 경매신청, 경매대상
10차시 부동산 집행(2) - 경매개시결정, 이중경매
11차시 부동산 집행(3) - 경매개시결정이의 등
12차시 부동산 집행(4) - 현황조사, 감정평가
13차시 부동산 집행(5) - 무잉여 취소
14차시 부동산 집행(6) - 대금지급, 재매각
15차시 부동산 집행(7) - 인도명령, 배당요구
16차시 부동산 집행(8) - 배당순위, 배당이의
17차시 부동산 집행(9) - 배당받을 채권자
18차시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9차시 금전채권 집행(1) - 집행대상, 압류절차
20차시 금전채권 집행(2) - 공탁 및 압류 경합
21차시 금전채권 집행(3) - 추심명령
22차시 금전채권 집행(4) - 전부명령